글번호
447774

[학사] 졸업유보·수료유보제도·컴퓨터자격증

작성일
2014.01.10
수정일
2019.12.30
작성자
신문방송학과
조회수
9099

 졸업·수료유보제도

  -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학생이 학적상태를 '재학'으로 유지하기 위해 졸업사정기간(1월, 7월)에 신청하는 제도

  - 유보자는 휴학 등 학적변동 불가(수료유보자는 졸업유보 신청 불가)

  - 수강제한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총 평균평점에 반영됨

* 졸업·수료유보 조건

  - 8학기 이상 이수 : 조기졸업대상자는 유보신청 불가

  - 졸업·수료 유보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유보비 납부(기성회비의 10%)

     ※ 수강신청시 수강학점에 따른 납입금은 별도 납부해야 함.

 

* 졸업대상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을 충족한 자

* 수료대상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수료자는 학생신분은 아니나, 졸업예정자로 수료 후 졸업자격인정기준 충족시 졸업 가능

    ※ 졸업요건 충족시 해당 학기 졸업일자에 졸업[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시까지 계속 발급됨]

- 유보신청은 8학기 이상 이수자 중 재학연한 범위내에서만 가능함 ☞ 재학연한 초과자는 제적대상임. 조기졸업대상자는 신청 불가

*재학연한 : 수업연한의 2배

 *수업연한 : 4년제 8학기 / 5년제 10학기 / 편입생은 인정받은 학년 제외(예시. 4년제 대학 3학년편입생의 수업연한은 4학기)

- 유보신청자는 반드시 유보비 납부기간에 유보비를 납입해야 함.

 

※ 참고

- 졸업유보자, 수료유보자 : 재학생 신분, 교과목 수강 가능,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 수료자 : 학생 아님, 교과목 수강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 X)

 

 

* 컴퓨터 자격증

1. 2011학번 입학자부터 컴퓨터 자격증 영역이 폐지됐기 때문에 제출하실 필요 없으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취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2010학번까지는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즉시 학과실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전남대 포털 취업/진로 자기계발부 란에 등록해주세요. 학과실에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졸업사정 (1월, 7월) 전에 내주셔야 컴퓨터 영역이 합격 처리가 됩니다.

 

- 인정기준
     (1) 컴퓨터실습(실기)관련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정보전산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컴퓨터실습과정을 최소 8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아래의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을 하나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정보처리기사 1,2급
          - 정보처리기능사 1,2급
          - 전산응용설계기사1,2급
          - 전산응용가공기능사 1,2급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2급
          - 인터넷정보검색사
          - 인터넷전문검색사
          - 인터넷시스템관리사
          - 인터넷 정보설계사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OA)
          - 워드프로세서 1급
          - 모스
     (4) 아래의 컴퓨터인증 자격시험중 하나 이상을 합격하여야 한다.
          -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 정보기술자격인증시험(ITQ)
          - 컴퓨터 활용능력

 

 

 

기타 문의가 있으시다면 학과 메일을 통해 질문해주세요 ^^

5302670@naver.com

 

-신문방송학과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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