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46391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안내

작성일
2017.05.01
수정일
2017.05.01
작성자
윤보라
조회수
1702

1. 관련 : 의과대학-1756(2017.02.20.)

2. 전남대학교 대학원지도교수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3(선정방법)

석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정한다.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의 선정 방법은 학과내규에 따라 정한다.

 

 

 

3(선정방법)

석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정한다.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은 해당 대학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의 선정 방법은 학과내규에 따라 정한다.

 

 

 

 

부칙(2017.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

1(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이 지침을 시행하기 이전의 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붙임 전남대학교 대학원지도교수 운영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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