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의과대학-1756(2017.02.20.)
2. 전남대학교 대학원지도교수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 개정 내용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3조(선정방법) ① 석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정한다. ②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의 선정 방법은 학과내규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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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정방법) ① 석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정한다. ②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은 해당 대학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의 선정 방법은 학과내규에 따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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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7.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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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7. 4 )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이 지침을 시행하기 이전의 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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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남대학교 대학원지도교수 운영지침 1부. 끝.